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그러니까 더 궁금해집니다. <br> <br>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 검사들은 왜 판사 기피신청을 했고, 왜 항의하면서 퇴정했는지요. <br> <br>그 날 그 재판 속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. <br> <br>이기상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 신청한 증인은 모두 64명. <br> <br>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, 박상용 검사, 설주완 변호사 등 이른바 '연어 술파티' 동석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교도관 증인도 42명을 신청했는데, 이 전 부지사가 술파티 시기로 지목한 시기 검찰에 왔던 교도관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 중 총 6명을 받아줬고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쌍방울 직원 한 명만 받아줬습니다. <br> <br>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교도관과 재소자는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증인만 채택한 "불공평한 소송 지휘"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5일 안에 진행돼야 하는 만큼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오늘 수원지검은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고,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방성재 <br>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