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패스트트랙 재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. <br><br>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땐 국민의힘이 비판했었죠.<br><br>이번엔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고, 국민의힘은 항소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. <br>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옛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6명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된 '패스트트랙 충돌 사건'. <br> <br>오늘이 항소 마감 날짜였지만, 서울남부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"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죄가 가볍지 않고 검찰 구형에 못 미친 형량이 아쉽다"면서도, "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, 범행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는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다"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> <br>6년 가까이 장기화 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의 항소 포기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6명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습니다. <br> <br>앞서 지난주 1심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,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1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채이배 의원 감금과 국회 회의실 점거 등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[패스트트랙 충돌 당시(2019년 4월)] <br>"<독재> 타도. <독재> 타도. <원천> 무효. <원천> 무효." <br> <br>하지만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전원 5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내려, 의원직 상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 관계자는 "검찰의 항소포기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"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"개별 의원마다 생각이 달라 아직 의논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나경원 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처럼 "검사들이 입장을 내는지 사퇴도 불사하는지 지켜보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구형은 내일 이뤄질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혜리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