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전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, 쌩쌩 달려서 깜짝 놀랄 때 있는데요. <br> <br>그나마 시속 25km 속도 제한이 걸려있습니다. <br> <br>시속 25km도 엄청 빠른데, 더 쌩쌩 달리겠다며 그 제한 속도마저 푸는 불법 개조법이 온라인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홍지혜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한강 자전거도로를 빠르게 지나가는 전기자전거. <br> <br>속도계로 재 봤더니 시속 34km였습니다. <br> <br>현행법상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은 시속 25km보다 빠르게 달릴 수 없습니다. <br> <br>그런데도 이런 속도가 가능한 건, 온라인상에 '속도 제한 해제 방법'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20초 만에 전기 자전거에 걸린 속도 제한을 풀고, 시속 50km로 달리는 영상도 있습니다. <br> <br>전기 이동장치의 관리자 모드에 접속해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인데, 시동키와 조명 버튼을 몇 번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보니 이용자들도 개조 유혹을 받습니다. <br> <br>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. <br> <br>[자전거 운전자] <br>"준오토바이죠. 그거 못 들어오게 해야 해. 밤에 저녁에 탈 때 자기 속력 믿고 막 달려버리잖아요." <br> <br>[이혜준/경기 성남시] <br>"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" <br> <br>전문가들은 개조가 너무 손쉬운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전제호 /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] -pip <br>"(제조)업체에서도 이 점을 이제 인지를 했으면 그에 맞는 대책 마련이 어느 정도는 좀 시급한 편이라고 (봅니다)." <br> <br>불법개조가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홍지혜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강인재 <br>영상편집: 이승은<br /><br /><br />홍지혜 기자 honghonghong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