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. <br> <br>한쪽은 아파트와 카페, 상점이 번화한데, 다른 한 쪽은 집 한채 마음대로 짓기가 어려운데요. <br> <br>집 한 채 짓기 어려운 주민들이 억울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> <br>무슨 사정이고, 결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. <br> <br>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 <br>[기자]<br>한강 팔당호를 가로지르는 양수대교. <br> <br>다리 기준 서쪽은 남양주 조안면, 동쪽은 양평군 양수리입니다. <br> <br>양수리엔 병원과 식당 등 편의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선 반면, 남양주엔 개발 안 된 벌판뿐입니다. <br> <br>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> <br>1975년 팔당댐 상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. 양평군 양수리는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개발 제한구역에서 제외시킨 겁니다.<br> <br>50년 넘게 개발 제한에 묶인 조안면 주민들은 단독 주택을 짓는 것도 어렵고 음식점이나 카페도 마음대로 열 수 없습니다. <br> <br>약국이나 병원도 없어서 강 건너 양수리로 가야 합니다. <br> <br>[박호선 / 남양주 조안면] <br>"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 약국도 하나 없고 의원도 하나 없고…정말 병원에 가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." <br> <br>남양주시 측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냈는데, 헌재는 "적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"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환경 보존 요구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> <br>[서울시민] <br>"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보존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." <br> <br>오늘 헌재 결정으로 남양주 주민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[박호선 / 남양주 조안면] <br>"이게 참. 아, 답답하네요." <br> <br>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홍웅택 <br>영상편집 : 이희정<br /><br /><br />최다희 기자 dahee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