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청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천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지방법원은 어제(27일) 열린 보안업체 직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청업체 소속 직원 등으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과자를 먹은 점 등을 볼 때,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'절도의 고의'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유죄를 벗은 보안업체 직원은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가 해소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민성 (kimms070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11280438328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