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남부지법, ’민주당 패스트트랙’ 결심 공판 진행 <br />박범계 벌금 400만 원…박주민 벌금 300만 원 구형 <br />이종걸·표창원·김병욱 전직 의원들도 벌금형 구형<br /><br /> <br />지난 2019년 국회 '패스트트랙 충돌'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현직인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걸, 표창원, 김병욱 등 전직 의원도 모두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최승훈 기자!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공판 검찰 구형이 나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금 전인 오늘(28일) 오전 10시부터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 원을, 박주민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걸, 표창원, 김병욱 전 의원에게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4월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가로막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결국 모두 벌금형만 구형했는데, 앞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도 벌금형이 선고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재판에서 현직 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와 정개특위·사개특위 회의실 등을 점거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이들이 사익 추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모두에게 벌금형만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, 어제(27일) 오후 4시 반쯤 검찰은 '항소하지 않겠다'는 입장을 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관계자들은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. <br /> <br />현직인 박범계, 박주민 의원에 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승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12811524620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