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국회에서 ’패스트트랙’ 두고 물리적 충돌 <br />국회 의안과 사무실·회의장 앞에서 여야 몸싸움도 <br />민주당 의원 등 10명,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 <br />기소 5년 10개월 만에 결심 공판…모두 벌금형 구형<br /><br /> <br />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,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측 인사 10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형량대로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, 의원들은 애초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4월,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,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장 진입을 막는 자유한국당과 이를 뚫고 가려는 민주당 사이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관계자 27명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,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 측에 대한 1심 선고에 이어 이번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, 기소 이후 5년 10개월여 만에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현직인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,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종걸, 표창원 전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,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벌금 1,500만 원을 구형하는 등 10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 사건의 경우,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현직 의원들은 구형량대로 선고받더라도 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의원들은 애초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 사건의 전후 과정,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한 정치적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고….] <br /> <br />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,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현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이영재 구본은 <br />디자인 : 정민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현정 (leehj031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1281750416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