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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방통위,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해야"...2인 의결 위법 / YTN

2025-11-28 2 Dailymotion

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방통위원 5명 가운데 2명으로만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을 규정한 방통위법에 대해선 합의제 기관인 만큼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상임위원 5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히 재적 위원이 2명인 경우 토론과 설득이 구조적으로 어렵고, 2명의 의견 교환은 가능하지만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개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극단적으로는 한 명으로도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, 이런 결론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재판부는 행정 공백 우려를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을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문지환 <br />디자인 : 정하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1281902152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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