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양손에 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, 어떻게 보이십니까. <br> <br>의사 앞에선 뇌경색이라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는데요. <br> <br>보험금을 노린 연기는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결국 꼬리가 밟혔습니다. <br><br>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병원 복도를 멀쩡히 걸어다닙니다. <br> <br>계단에선 난간을 잡지 않고 올라갑니다. <br> <br>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탈 때도, 거리에서 무거운 짐을 양손으로 들고도 횡단보도를 문제없이 건너갑니다. <br> <br>이 남성은 어선에서 작업 중 쓰러져 뇌경색 편측마비로 장해 2등급 판정을 받은 선원입니다. <br><br>해경이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뇌경색 장해 2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조장비나 주변 도움 없인 걷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[김태기 / 해경청 중대범죄수사팀 과장] <br>"선원 A씨는 (장해) 2등급을 신청했습니다. 그래서 의사를 1차 면담하는 과정에 연기 연습을 시켜서 2등급까지 받아낸 경우입니다."<br> <br>마비 연기와 허위진단서 등으로 장해 2등급을 받은 선원은 보험금 2억 6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. <br> <br>보험사기 전문 브로커가 평소 친분이 있던 병원, 보험사 관계자들을 통해 정보를 얻은 뒤 선원들에게 접근한 겁니다. <br> <br>브로커는 보험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로 보험금의 30%를 떼어갔습니다. <br> <br>해경은 이런 수법으로 23억 원의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브로커를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등 10명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최준호 <br>영상편집 : 김지향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