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장동 일당이 보유한 5천억 원대 재산에 대해 성남시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남시는 검찰이 환수를 포기한 범죄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목한 건 대장동 일당의 재산 13건, 5천673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공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, 수원지법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 금액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4,200억 원, 남욱 변호사 820억 원, 정영학 회계사 646억9천만 원 등입니다. <br /> <br />재산에는 예금과 부동산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가 차원 추징이 어려워진 택지분양배당금 4천54억 원과 분양수익 3천690억 원 등 범죄수익을 민사 절차를 통해 환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남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액 천128억 원 전액에 대해서도 검찰에 범죄 피해재산 환부청구서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몰수·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시는 "시민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용인하지 않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여러 법무법인에서 관련 수임을 거절하자, 시는 결국 자체 인력을 동원해 이번 법적 조치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박정란 <br />디자인: 정민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120217095907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