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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,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

2025-12-02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성남시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범죄 수익 처분 못 하게 동결해달라는 건데요. <br> <br>법원이 성남시 요청을 받아줄까요? <br> <br>송정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10월, 대장동 개발 비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. <br><br>성남시가 이들의 범죄로 발생한 성남시민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. <br><br>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민간 개발업자 보유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겁니다.<br> <br>[이희석 /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] <br>"전체 13건을 저희가 했는데 금액으로 따진다면 5673억 원을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." <br><br>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4200억 원, 남욱 변호사,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820억 원과 646억 원씩을 임의로 처분 못하게 동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<br> <br>남 변호사의 실소유 재산으로 지목된 500억 원 대 서울 역삼동 땅과, 청담동 건물 등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성남도개공은 법률회사들이 사건을 맡는 걸 고사해 자체 역량으로 가압류에 나섰다고 고충을 호소했습니다. <br> <br>[이희석 /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] <br>"16개 로펌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다 거절을 했고. 중견, 중소 로펌에서 이 가압류까지만 하겠다, 본안소송은 하지 않겠다." <br> <br>성남시는 민사소송으로 범죄 수익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지만, 검찰이 이미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해 법원이 가압류를 받아줄 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방성재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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