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, 유서 사본에 "공포 분위기가 있었다"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김건희 특검은 "강압을 단정하기 어렵다"는 자체 감찰 결과를 내놨지만, 직권조사를 벌여온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> <br>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국가 인권위원회가 김건희특검의 양평군청 공무원 조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공무원의 사망 배경에 강압 수사가 있었는 지 직권 조사한 결과입니다. <br><br>인권위는 사망 공무원을 직접 조사한 수사관 1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, 나머지 3명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김용직 /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] <br>"(민중기 특검에게) 피의자들의 수사 절차상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" <br><br>앞서 김건희특검은 '강압적 언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'는 자체 감찰 결과를 내놨지만 인권위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<br>인권위는 숨진 공무원의 유서 사본에서 "공포와 험한 분위기에서 몽롱한 상태로 모든 게 사실이 아니다"라거나 "안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" 같은 내용이 담긴 걸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> <br>다른 전현직 공무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인권위 발표에 대해 김건희특검 관계자는 "공식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보인다"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강인재 <br>영상편집 : 남은주<br /><br /><br />이서영 기자 zero_so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