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경호 의원을 영장 재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 결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신귀혜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체적인 기각 사유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원은 9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, 그리고 5시간 동안의 숙고 끝에 추 의원의 방어권 보장에 더 무게를 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친 뒤 판단해야 할 거로 보이고, 그러려면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추 의원은 구치소를 나오면서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고요. <br /> <br />특검 입장에선 얼마 남지 않은 수사 기간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신병 확보 시도였는데, 법원에서 제동을 걸면서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앞으로 특검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굴 구속수사 할 수 있겠느냐며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수사 기간 등 여러 여건상 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어렵다며 추 의원을 빠르게 재판에 넘겨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범은 따로 없이, 추 의원만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기게 되면 사실상 남아있는 주요 피의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 명뿐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 전 장관의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 동력이 조금 주춤했던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수사 기간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향후 특검은 박 전 장관 기소 등 남아 있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에 전념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로 1년째 되는 날인데, 모든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상황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크게 세 개입니다. <br /> <br />하나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고, 나머지 두 개는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건데 각각 체포방해 등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0312474028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