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(3일)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,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정족수 충족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무제한 토론 시,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도 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박탈하는 법이라고 지적했고,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무의미한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도록 실질화하는 목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 개정안의 법사위 의결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권 주도로 통과된 지 5시간여 만에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0317542576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