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. <br> <br>담당 판사는 내란특검팀이 주장한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는데요. <br> <br>무슨 이유를 들었는지, 먼저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추경호! 추경호!" <br> <br>내란특검이 추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나는 겁니다. <br><br>영장담당 판사는 "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"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.<br> <br>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게 계엄해제 요구 표결을 방해할 목적인지 분명치 않다고 본 겁니다. <br><br>추 의원의 "경력과 수사기관 출석 상황을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"며 구속이 필요하다는 특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추경호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이제 정권에서는 정치탄압 야당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" <br> <br>특검은 반발했습니다. <br><br>내란특검 관계자는 "사실관계가 너무나 명백하고 사안도 중하다"면서 "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오는 14일 활동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다고 보고, 조만간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내란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속시켰지만, 추 의원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,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에는 실패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윤재영 <br>영상편집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송진섭 기자 husband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