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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1시간 막은 차량…주민 발 동동

2025-12-03 13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, 수억 원 한다는 슈퍼카인데요. <br> <br>경찰이 와도 무시하다가 형사처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. <br> <br>이유도 이럴 일인가 싶은데요. <br> <br>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7백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. <br> <br>주차장 입구를 람보르기니 SUV 차량이 막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도착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. <br> <br>지켜보던 주민이 혀를 끌끌 찹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하하, 참 기가 찬다" <br> <br>다른 차량은 입구가 막혀 돌아 나가기도 합니다. <br> <br>람보르기니 차량은 이 아파트에 사는 20대 입주민이 갖다놓은 겁니다. <br><br>방문차량 출입 문제를 놓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경찰이 출동한 끝에 1시간 만에 차를 뺐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. <br> <br>[입주민] <br>"저 앞에서 단지 안에서 하원하는데 여기서 하원했어요. (애들 여기 내려서 걸어간 거예요?) 네. 경비원 분한테 욕설하고." <br><br>[아파트 관계자] <br>"후문으로 (돌아서)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, 다른 차량들도 후진하셔서 한참 또 못 들어가고 기다리시는 분 있었고." <br> <br>경찰은 이 입주민을 조사한 뒤 업무 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. <br><br>고의로 도로를 막아 차량통행을 막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신선미 기자 fresh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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