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계엄 국면은 수사 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계속됩니다. <br> <br>내란 특검 뿐 아니라 김건희, 채상병 특검까지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로 옮기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법원행정처장은 외부 개입으로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로 사라질 수 있다고 반발했는데요. <br> <br>민주당은 다음주 통과시킬 가능성이 큽니다. <br> <br>박자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[나경원 / 국민의힘 의원 (어제)] <br>"도대체,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법인데이런 삼권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?" <br> <br>[추미애 / 국회법제사법위원장 (어제)] <br>"이의가 없으십니까. 네,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<br> <br>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><br>내란, 김건희, 채상병 3대 특검 사건은 모두 1심부터 전담재판부로 넘어가게 됩니다. <br><br>다만 재판부 구성에 시간이 걸려 내란 재판 1심은 지귀연 판사가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로 사라질 위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><br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 (어제)] <br>"30년간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87 헌법의 삼권분립, 사법부 독립 이것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." <br> <br>수사나 재판을 잘못한 검사, 판사는 처벌하게 하는 법 왜곡죄, 검사, 판사 범죄를 공수처가 다 수사할 수 있게 한 '공수처법' 등 이른바 '내란3법'을 모두 강행했습니다. <br><br>민주당은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처리 계획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재평 장명석 <br>영상편집: 최동훈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