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길 한복판에 5만원 짜리 지폐가 흩뿌려졌습니다. <br> <br>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실수로 흘린겁니다. <br> <br>덥석 가져갔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, <br> <br>1천만원 넘는 돈 중, 과연 얼마나 되돌아왔을까요? <br> <br>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도로 위 널브러진 5만원 권 지폐들. <br> <br>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분주하게 줍습니다. <br> <br>[안지혜 / 돈 주운 시민] <br>"계속 그냥 주웠거든요, 집에 와서 보니까 손도 다 까져 있더라고요.지폐가 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차로 몇 번 지나갔는지 딱 붙어 있어 가지고."<br> <br>경찰에 회수된 돈뭉치가 한 손으로 들기 힘들 만큼 두둑합니다. <br> <br>5만 원 권 수십장이 도로 일대를 빼곡히 뒤덮었는데요. <br> <br>이 돈의 주인은 횡단보도를 건넜던 50대 남성이었습니다.<br> <br>개인사업자인 남성은 주머니에 돈을 넣고 걷다가 길에 흘렸는데 경찰에 "사업자금"이라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> <br>경찰은 남성에게 범죄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귀가조처 했습니다. <br> <br>주인이 실수로 흘린 돈을 함부로 가져가면 '점유이탈물횡령죄'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<br> <br>이날 1천만 원 가량이 도로에 뿌려졌지만 일부만 남성에게 회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남성은 돌려받지 못한 지폐들에 대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강인재 <br>영상편집 : 허민영<br /><br /><br />이서영 기자 zero_so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