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천안의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살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,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차에 이어 소방 구급차가 지나갑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출입문이 부서져 임시 출입문을 설치했고, 주차장에는 앞범퍼가 부서진 승용차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 씨가 윗집에 살던 이웃 주민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, 다친 70대 B 씨는 관리사무소로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 씨가 뒤쫓아와 문이 잠겨있자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돌진한 겁니다. <br /> <br />[목격자 : (범행) 흔적이 있어서 알았지, 내려와서 보니까 피가 흥건히 있어서… 관리소 직원이 문을 잠가서 못 들어가니까 차를 가지고 (관리소) 저기를 밀고 들어가서…] <br /> <br />A 씨는 관리사무소 안에서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고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, 결국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직후 A 씨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에 의해 제압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층간소음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깊었고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월 피해자 B 씨 아내가 누군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A 씨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층간소음 민원이 잇따르자 관리사무소는 A 씨를 임대 세대의 꼭대기 층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사전 협의를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승훈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권민호 <br />디자인 : 박지원 <br />화면제공 : 충남 천안시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승훈 (5w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120522273482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