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지방법원은 손님 머리를 자르다가 가위로 귓불을 잘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에게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20대 미용사 A 씨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조서 등 증거를 봤을 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2월 인천 부평동에 있는 미용실에서 40대 손님의 머리를 자르다가 가위로 귓불을 잘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0623191709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