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 범죄 전과를 폭로한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호 변호사는 어제(7일)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 기자들이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 등 조 씨의 1994년 소년보호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기자가 내부 관계자 등을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,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뚫은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보호사건의 내용에 대해 재판이나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0810030532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