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며 3억 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임신한 아기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면서 돈을 추가로 뜯어내려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습니다. <br> <br>김세인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,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[양모 씨 (지난 5월)] <br>"<협박 두 분이 공모한 건가요?> …" <br> <br>양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 선수 측에서 3억 원을 받아내고, 용모 씨와 공모해 7천만 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했습니다. <br> <br>앞서 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5년,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"양 씨는 임신한 태아가 피해자(손흥민) 아이인지 잘 모르면서 외부에 알릴 것처럼 행동해 위협하려고 했다"며 "사치품 구입에 3억 원을 썼고, 돈을 추가 갈취하려고 2차 범행을 해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다만 양 씨가 초범이고 두 번째 협박은 미수에 그친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변은민<br /><br /><br />김세인 기자 3in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