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법정 최소 금액인 보장 한도 10억 원에 맞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과연 고객 피해에 책임을 질 생각이 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크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역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이 인정받은 손해액은 최대 10만 원 정도. <br /> <br />쿠팡 피해자 3천370만 명이 비슷한 손해액을 인정받는다면 쿠팡은 3,370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집단 소송 청구액은 최대 60만 원 수준으로 모두 인정받는다면 배상금액 역시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피해자 규제를 위해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, <br /> <br />문제는 쿠팡이 가입한 보험의 최대 배상 가능 금액이 '최소 금액'인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정보 유출에 대한 준비나 경각심이 아예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쿠팡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 2천만 명 넘는 가입자 정보가 유출될 당시 가입했던 배상 책임 보험의 보장 한도는 10억 원, 쿠팡과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관행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률은 2%에서 8%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입자 100만 명, 매출 8백억 원의 대기업조차 최소 기준을 10억 원으로 정한 점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 유출은 현행법상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최근 판례로 인정받은 건 고작 10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[정광민 /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: 피해를 입은 개인들한테 주는 거잖아요. 손해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앞서 SK텔레콤도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'30만 원 손해배상 중재안'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, 배상책임보험의 최소 가입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신수정 <br />디자인;박지원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120822111390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