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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압수영장 사전심문제' 두고 "통제 필요" vs "인멸 우려" / YTN

2025-12-10 0 Dailymotion

국회가 사법개혁의 방안으로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두고 법원과 검찰, 학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(10일)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공청회 2일 차 일정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발표자로 나선 조은경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법정 심리를 통해 문제점이나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, 사전심문제 도입도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은 '제2의 신체 구속'이라고 불릴 만큼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한다며, 사법 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현재 압수영장 청구와 발부,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하다며, 증거 인멸이나 증거확보 지연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1015004269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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