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개혁법안인 이른바 '허위조작정보 근절법'이 범여권 주도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(10일)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'정보통신망법 개정안'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불법이나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언론계가 비판 기능 위축을 이유로 요구해 온 대기업·공직자·정치인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'온라인 입틀막' 법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며, 정부와 여당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유민주체제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인 손해배상 청구 배제를 요구하며 반대해 온 혁신당은 민주당이 권력자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강화하는 등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권력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,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방송심의 기준에서 '공정성'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'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보도 심의를 진행하고, 언론사에 법정 제재 등의 처분을 내리면서, 정권이 비판적 방송사를 옥죄는 수단으로 해당 조항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1018054797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