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건희 특검, ’통일교·민주당 의혹’ 경찰로 이첩 <br />통일교-민주당 접촉·금품수수 의혹 등 자료 넘겨 <br />"진술 확보하고 뒤늦게 이첩…수사 기간 촉박" 지적 <br />경찰 "공소시효 등 고려…신속하게 수사 착수"<br /><br /> <br />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 이첩한 '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'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고 밝히고 하루 뒤,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관련 서류가 이첩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과거 민주당 인사 4명 등을 접촉했고,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재수 장관에게는 금품과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 관련 자료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서류를 넘겨받아 사건 기록 검토에 들어간 당일,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뒤늦게 사건을 넘겨 수사 기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영호 본부장이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과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지난 2018년입니다. <br /> <br />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기한은 올해까지로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거나 지났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수수 액수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소시효는 최대 7년이지만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10년, 그 이상은 15년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일단 수사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혐의를 확인한 뒤 죄명에 따른 공소시효에 맞춰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문지환 <br />디자인 : 정은옥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1020134182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