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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,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 부가세 ‘0원’

2025-12-11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<br>앞으로 산모와 신생아 돌봄 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던 본인부담금에 대한 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.<br><br>임광현 국세청장은 산후 도우미 업계와의 간담회에서 "본인부담금 부분을 과세로 판단한 기존 해석을 면세로 변경하게 됐다"고 밝혔습니다.<br> <br>이에 따라 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의 부가세 부담이 사라지게 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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