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47살 양민준입니다. <br /> <br />양 씨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신싱 공개가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상곤 기자! <br /> <br />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충남경찰청은 오늘(11일) 오후 4시, 누리집을 통해 피의자 47살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오늘 오전 10시,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. <br /> <br />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,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가 결정됐고, 양 씨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혀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개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공개된 정보 외에 피의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과 주변 인물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 조사 결과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깊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경찰 조사에서 양 씨는 층간소음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깊었고, 범행 전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지난 10월 피해자 아내로부터 누군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있었고, 지난달에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양 씨가 신고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관리사무소가 최근 층간소음 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임대 세대의 꼭대기 층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유족 측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앞서 피해자 가족들이 수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동호수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,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공단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양 씨를 내일(12일) 오전 10시에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상곤 (5w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121116052659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