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석준 부산시교육감 ’유죄’…해직교사 특채 지시 <br />"교원 임용권 남용"…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<br />금고 이상 확정 시 교육감직 상실…"항소하겠다"<br /><br /> <br />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,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법정에 들어섭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채용 공고와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교사가 아닌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, 지원한 4명 모두 합격해 경쟁 시험 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, 금고보다 무거운 처벌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결심공판에서 특혜 채용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석준 / 부산시교육감 : 항소심에서 이점을, 분명히 다시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 (내년 지방선거 출마할 계획인가요?) 아직 거기까진 생각 안 해봤습니다.] <br /> <br />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,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역사를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 2009년 해임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상은 (chas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121222501897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