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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 납부 버티다…이화영 아파트 공매에 넘어가

2025-12-13 2,02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'불법 대북 송금' 사건으로 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 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 서울 아파트가 경매에 넘어갔습니다. <br> <br>벌금과 추징금, 약 6억 원을 내지 않고 있다가 결국 공매 절차를 밟게 된 겁니다. <br> <br>보도에 김세인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대북송금 사건으로 유죄를 확정받아 수감 중인 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 소유의 아파트가 공매로 넘어갔습니다. <br> <br>이 전 부지사가 선고받은 벌금과 추징금을 납부하지 않자, 검찰이 재산을 압류해 이를 충당하기 위한 절차에 돌입한 겁니다. <br> <br>공매로 넘어간 이화영 전 부지사 소유 아파트 단지 앞인데요. <br> <br>매매가는 7억에서 9억 원 안팎으로 형성돼있습니다.<br><br>공매로 넘어간 이 전 부지사의 아파트는 40평 정도의 크기로 약 9억 원 정도에 거래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인근 부동산 관계자] <br>"최근에 거래된 게 한 9억 3천(만 원) 정도에 거래가 됐죠. 9억 3천, 5천 이 정도에 나와 있죠." <br> <br>이 전 부지사 측 변호인은 SNS에 "판결을 인정할 수 없어 돈을 안냈더니 달랑 남은 집 한 채를 경매로 넘겼다"면서 "끔찍한 폭거를 알려달라"고 적었습니다.<br> <br>대법원은 지난 6월 이 전 부지사에게 징역 7년 8개월의 실형을 선고하고 벌금 2억 5천만 원, 추징금 3억 2595만 원을 부과했습니다. <br> <br>아파트가 공매로 팔리면, 충당하고 남은 금액은 이 전 부지사에게 귀속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한일웅 <br>영상편집: 구혜정<br /><br /><br />김세인 기자 3i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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