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동결됐던 재산 찾기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법원에 검찰이 묶어둔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. <br> <br>한편, 성남시는 성남시 나름대로 못 가져가도록 이들 재산에 속속 가압류를 걸고 있죠. <br> <br>그럼 이들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<br> <br>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, 남욱 씨가 동결돼 있는 자신들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이달 초 서울고법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제기한 겁니다. <br> <br>앞서 검찰은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, 2천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했습니다. <br> <br>유죄가 확정되면, 환수할 수 있도록 빼돌리거나 처분 못 하도록 동결시킨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1심 재판부가 추징금은 473억 원만 인정하고, 검찰이 항소까지 포기하면서 473억 이외의 재산을 묶어놓기가 어려워졌습니다. <br> <br>이에 반발한 성남시가 민간업자 재산 5173억 원에 대해 가압류나 가압류 직전 단계인 담보제공 명령을 받아내자, 민간업자들이 동결 해제를 서두르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이들 민간업자들의 재산 동결 해제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 2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 결정하게 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남은주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