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 이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·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,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고,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1710004372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