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25억의 세금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중 전국 1위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<br> <br>경기도가 미납된 세금과 과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최 씨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권경문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차명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. <br> <br>지금까지 체납된 과징금은 총 25억 5백만 원으로, 개인 체납자 중 전국 1위입니다. <br><br>경기도가 서울에 있는 최 씨의 부동산 일부를 공매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성남시가 압류해 놓은 최 씨 소유 부동산 21건 가운데, 서울에 있는 건물과 토지 각각 1건씩을 공개 매각해 달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겁니다.<br> <br>최 씨가 성남시 쪽에 어제까지는 내겠다는 의사를 전해 놓고, 결국 납부기한을 넘겼다는 게 강제 처분에 들어간 이유입니다. <br> <br>[김동연 / 경기도지사] <br>"납부를 거부하는 것,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." <br> <br>공매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부동산 가격이 선정되면 진행됩니다. <br> <br>성남시는 최 씨가 분할 방식으로라도 과징금을 내면 공매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: 홍웅택 <br>영상편집: 이은원<br /><br /><br />권경문 기자 moon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