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(48)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(박진환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"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자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 아동을 너무나도 잔혹하게 살해했다"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는 10여분에 걸쳐 명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는 "저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사체를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너무나 작고, 어리고, 하얗고, 말랐던 피해 아동의 마지막 모습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"며 "피해 아동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혹했으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며 맨손으로 칼을 막으려 적극적으로 반항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피고인은 공판 단계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 아동의 삶과 그에 수반되는 많은 기회를 한순간에 앗아간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"며 "비록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형 선고만으로도 유족과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국민이 더는 끔찍한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될 것"이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는 특히 명씨가 계획적으로 범행 장소와 도구, 방법 등을 준비했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아이는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명씨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씨의 국선 변호인은 "변호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"며 "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양극성정동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진단받았고, 참혹한 범행은 병적 상황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씨는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1시쯤 열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1814141366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