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'전담재판부' 설치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단 계획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,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대법원이 전담재판부 관련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간 사법부는 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잇달아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특히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점, 그리고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위헌 가능성, 사법부 독립 훼손 가능성을 지적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 전국 각급 법원장과 대표 판사들도 내부 회의를 거쳐 위헌성을 지적했고, 법무부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단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진행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'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, 내용이 될 수는 없다'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민주당은 재판부 구성에 외부 관여를 제외하는 등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수정안을 마련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으로 인한 공정성 우려 등은 여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법원이 오늘 대법관 회의를 거쳐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담재판부가 다루게 될 중요 사건은 내란·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·경제·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들. <br /> <br />무작위 배당 통해 사건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되고요. <br /> <br />신속 심리를 위해 관련된 사건 외에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되지 않도록 할 예정. <br /> <br />상황에 따라 일부 다른 사건을 심리할 순 있지만, 대상 사건 재판을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한다고 예규에 규정돼있음. <br /> <br />이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 / 현재 진행 중인 내란·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예규 영향 받을 듯. <br /> <br />전담재판부 설치 위해 내년 고등법원 판사와 재판연구원 증원도 이뤄질 거로 보임. <br /> <br />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. <br /> <br />이어 이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등이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1815535707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