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 전당대회 '돈봉투 사건' 기억나십니까? <br> <br>송영길 당시 후보가 민주당 당시 의원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의혹, 줬다는 취지의 이정근 녹취록이 있었죠? <br><br>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.<br><br>1심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봤던 금품수수 정황이 담긴 전화통화 녹음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송정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. <br><br>1심에선 허종식 의원, 임종성,윤관석 전 의원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었습니다.<br> <br>윤 전 의원이 다른 두 의원에게 송영길 후보 당대표 당선을 도우려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는 게 기소 내용인데, 1심은 돈이 오간 정황이 담긴 윤 전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목소리가 담긴 전화통화 녹취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[윤관석 /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2021년, JTBC 뉴스룸)] <br>"나는 인천 둘하고 ○○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'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'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 개 뺏겼어."/ <br> <br>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녹취를 유무죄 판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. <br> <br>"검찰이 이정근 씨에게 별도 사건으로 임의제출 받은 녹취록을 이 사건 증거로 사용하는 건 위법하다"는 게 이유였습니다.<br> <br>[윤관석 /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 탄압 성격이었습니다." <br> <br>[임종성 /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 아닌가." <br> <br>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지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세권 <br>영산편집: 김지향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