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법원이 내란재판부 설치를 수용하는, 하지만 전제조건을 단 대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><br>자체 예규로 해결해보겠다고요. <br> <br>하지만, 여당 23일 예정대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.<br> <br>법으로 확실히 하겠다고요. <br> <br>유주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여당은 오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계획입니다. <br> <br>[김병기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." <br> <br>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맡게 되고,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외부 인사는 제외하고 판사만으로 꾸리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. <br> <br>위헌 논란을 의식해 여당이 수정안으로 한발 물러서자, 대법원도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신설해 전담재판부 설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. <br> <br>내란, 외환, 반란죄 사건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사건을 맡기지 않고 집중 심리케 하겠다는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재판부 배정은 기존의 무작위 배당 방식을 유지한단 방침입니다. <br> <br>특정 사건을 위해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 위헌 소송이 제기돼 오히려 신속한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내란 혐의 재판의 2심부터 이 예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<br> <br>법원행정처 측은 "배당의 무작위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취지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민주당은 "대법원 스스로 전담재판부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"며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장명석 <br>영상편집 : 석동은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