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과 관련해,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 장관은 어제(18일)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, 단순한 인사 범위를 넘는다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장관은 여러 법리적 검토를 해봤다며,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돼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을 듣고 진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항소 포기 이유를 물었다고 강등하는 것은 완전히 검사들을 줄 세우는 게 아니냐고 나 의원이 묻자, 정 장관은 정유미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1900032415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