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9년 '국회 패스트트랙 충돌'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측 인사 10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회 내 폭력은 어떤 명분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, 대부분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, 선고 결과부터 먼저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같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·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발생 6년 8개월 만의 1심 선고인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 현직 의원인 박범계, 박주민 의원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유예란 범죄가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,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를 제외하고 다른 폭력 행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회 내 폭력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측의 행위로 국회 의사 기능이 장기간 중단된 점과 피고인들 역시 자유한국당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민주당 의원들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은 피한 셈인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전·현직 의원들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,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량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, 박주민 현직 의원 2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으니,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끝나고 박범계 의원은 아쉽게도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, 재판부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반면 박주민 의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난달 1심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은 전부 피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구형량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 나왔음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서현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1915584277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