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서울의 대표명소, 남산 케이블카 특정업체가 무려 64년간 운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도, 서울시도 지적하는 사안이죠.<br><br>서울시가 남산 올라가는 다른 곤돌라를 만들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, 제동이 걸렸습니다.<br><br>해당 운영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, 1심에서 서울시가 지고 그 운영사가 이겼습니다. <br><br>어떤 이유일까요? <br> <br>김동하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서울시는 지난해, 남산 일대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'도시자연공원구역'에서 '근린공원'으로 바꿨습니다. <br> <br>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, 오늘 나온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운영사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용도를 변경하려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크게 떨어지거나 휴식공간 기능을 상실해야 하는데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결정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.<br> <br>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삭도공업의 독점을 문제 삼았지만 이를 견제할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. <br> <br>[국무회의(지난 16일)] <br>"남산의 케이블카 있잖아요. 그걸 육십몇 년 동안 하고 있다면서요, 왜 거기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립니까." <br> <br>정부가 1961년 삭도공업에 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종료 시한은 정하지 않아 케이블카 사업은 3대째 대물림됐습니다. <br> <br>시민과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낮은 접근성과 긴 대기줄이 불만입니다. <br> <br>[구자호 / 경남 양산시] <br>"요즘 남산타워가 핫하잖아요. 왔는데 의외로 (케이블카) 주차장이 넓은 것도 아니고. 차가 없으면 (접근이)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" <br> <br>[마리아 / 멕시코] <br>"많이 걸어야 했어요. 명동에 숙소가 있는데, 15분 정도 걷고 택시를 또 잡아야 이곳 매표소로 올 수 있었어요." <br> <br>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또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고쳐 법적 근거를 만든 뒤 곤돌라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준희 <br>영상편집: 이희정<br /><br /><br />김동하 기자 hdk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