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동물 국회' 사건으로 불리죠,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여야 의원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어제(19일)로 모두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무려 6년 8개월이나 걸렸는데, 검찰의 항소 포기 등으로 앞으로의 재판도 의원직 상실 사례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바닥에 드러눕고, 서로 밀치고, 멱살잡이까지 벌입니다. <br /> <br />으쌰 으쌰! <br /> <br />이른바 '빠루 사건'으로 회자되는 지난 2019년 4월 '패스트트랙 충돌' 사태에, "공사판으로 가세요! '빠루'를 들고!" <br /> <br />20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제 개편안 등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하려 했고,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으려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"저쪽 오른쪽을 막아야 해. 오른쪽을" <br /> <br />충돌이 고소전으로도 번지면서 여야 의원들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고, 첫 공판은 지난 2020년 9월 양쪽 모두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국민의힘 의원 (2020년 9월) :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….] <br /> <br />[박범계/더불어민주당 의원(2020년 9월) : 국민의힘 당직자들에 의해서 유린된 사건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정치 일정을 이유로 한 불출석 등이 이어지며 재판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사이 대선과 총선이 각각 두 번씩에 지방선거도 한 차례 치러지는 등 1심 선고까지 무려 6년 넘게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국회 폭력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여야 인사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지만, 현직인 의원 8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은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형에도 상실형 기준을 넘기지 않았고, 민주당 박범계, 박주민 의원 등도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3백만 원 선고가 유예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의원들은 선고 결과에 반발하며 항소했지만, 상급심에서도 의원직 상실 사례는 없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구형량보다 적은 선고 결과에도 검찰이 자유한국당 사건 항소를 이례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, 형사소송법상 상급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형평성을 고려해 조만간 민주당 사건도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결국 '동물 국회'로 불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는 6년 넘게 끌어온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2022052565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