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'내란 전담재판부' 법안에 대응해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두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칭은 같지만,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항소심 재판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이 추진하는 '내란 전담재판부'는 비상계엄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별도 재판부를 두는 게 뼈대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'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'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내란과 외환죄, 군 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항소심부터 적용되는 것도 같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안의 핵심은 '무작위 배당'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의로 재판부를 배정하되, 다른 사건은 맡기지 않는 방식으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따로 추천위원회를 두는 민주당 안과 확연히 다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애초 법무부와 헌법재판소가 전담재판부 추천에 관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판사회의 등 법원 내부 인사들이 추천하도록 수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특정 사건만 다른 방식으로 배당한다는 점에서 시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법원이 논란이 훨씬 적은 대안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 (지난 18일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) :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과 무작위 전산 배당에 의한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례적 구속 취소 결정, 내란 재판 장기화로 불신을 자초한 법원이 뒤늦게나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는 자구책을 마련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. <br /> <br />추천위원회 구성과 재판부 추천, 대법관 회의와 대법원장 임명을 거쳐야 전담재판부가 꾸려집니다. <br /> <br />그렇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'전담재판부'의 위헌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이 중단되고,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사이 구속 피고인이 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역사적 사건을 빠르게 매듭지어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2105251793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