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, ’심우정 딸’ 특혜채용한 외교원 제재 검토 <br />자격 안 되는 데 뽑아 채용절차법 위반 <br />제재 위해 법무부에 우선 문의…"과태료 부과 불가"<br /><br /> <br />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해 관련법을 위반한 국립외교원에 대한 제재가 결국,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가 법무부에 이어 법제처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지 유권해석을 맡겼는데, 모두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용노동부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채용한 국립외교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자격이 안 되는 심 전 총장 딸을 뽑아 채용절차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4월 3일) :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음에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채용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른바 '아빠 찬스'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만큼, <br /> <br />노동부가 할 수 있는 제재를 다 하기 위해 지난 8월 법무부에 우선 문의했지만 '과태료' 부과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자연인이나 법인이라, 국가기관은 안 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국립외교원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독자적인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, <br /> <br />과태료 부과 주체인 국가가 자신에게 이를 행사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노동부는 최종 판단 전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법무부와 같았고 <br /> <br />결국,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 규정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외교원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이 공정한 채용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2122540076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