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방송인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 등을 폭로한 전 매니저들, 박 씨의 단독 주택에 1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는데요. <br> <br>공교롭게도 가압류 신청이 들어간 날, 박 씨 소속사가 이 집에 근저당을 잡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시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. <br> <br>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갑질과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전 매니저들이 박 씨의 단독주택에 대해 약 1억 원 짜리 가압류를 신청한 건 지난 3일. <br> <br>박 씨가 2021년 경매로 55억여 원에 낙찰 받았던 집입니다. <br> <br>법원은 지난 19일 전 매니저 측에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전 매니저 측이 담보액을 납부하면, 가압류를 받아주겠다는 뜻입니다.<br><br>그런데 전 매니저들이 가압류를 신청한 당일, 박 씨 집에 박 씨 소속사가 채권자로 돼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최고 49억여 원이 소속사 측 담보로 잡힌 겁니다. <br> <br>근저당권은 이미 등기에 설정됐고, 가압류는 인용되기 전이라 근저당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.<br><br>[신문재 / 변호사] <br>"가압류가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. (그럴 경우) 근저당보다 후순위죠." <br> <br>근저당권 설정일과 가압류 신청일이 일치하는 걸 두고 가압류 인용에 대한 대비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, 박 씨 소속사 측은 근저당권 설정 사유 등을 묻는 채널A의 질의에 대해 회신을 주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허민영<br /><br /><br />강보인 기자 riverview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