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<br>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,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><br>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법안이라며, 직접 꼬박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반대한 뒤, 퇴장했고, 여당 주도로 마지막 관문을 넘은 겁니다. <br><br>이로써 1948년, 1961년에 이어, 64년 만에 전담 재판부가 생기게 됐습니다.<br><br>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재판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. <br><br>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첫 소식,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 <br>[기자]<br>이른바 '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'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[우원식 / 국회의장] <br>"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, 반대 2인, 기권 2인으로써…" <br> <br>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전원 표결에 불참했고, 개혁신당 천하람,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. <br><br>이로써, 1961년 이후 64년 만에 전담재판부가 마련됐습니다.<br><br>내란, 외환죄의 경우 마련되는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두 개 이상 설치됩니다. <br> <br>판사회의가 판사를 의결해 해당 법원장이 보임하면 그중 무작위로 하나의 재판부가 정해집니다.<br> <br>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됩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외부 추천을 두지 않아 위헌성이 없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[김병기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.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습니다." <br> <br>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대변인은 "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할 '정의의 속도전'이 시작되었다"고 환영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장명석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br /><br /><br />조민기 기자 minki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