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법원, 남욱 법인 500억 땅 가압류 기각…이유는?

2025-12-23 77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이후 성남시가 직접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 가압류 절차에 들어갔죠. <br> <br>그런데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는데, 남욱 법인 소유의 500억원 대 역삼동 땅은 기각 결정이 내려졌습니다. <br> <br>이유가 뭘까요? <br> <br>김호영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성남시가 김만배,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와 가처분 금액은 5700억 원. <br> <br>법원은 이 가운데 5173 억 원을 받아 줬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남욱 변호사가 대주주인 법인 소유의 역삼동 땅에 대해서는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"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해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"는 게 이유였습니다.<br> <br>검찰이 추징 보전한 다른 재산들에 대해 다른 법원들은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, 남부지법만 다른 판단을 내리자 성남시는 즉시 항고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[신상진 / 성남시장] <br>"법원이 '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'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, 항소 포기와 같은 행위가 아닌가." <br> <br>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역삼동 땅은 한때 500억 원대 매물로 나왔다가, 이달 들어 소유주 측이 거둬들인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가압류 무산으로 이 땅의 현금화가 본격화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김호영 기자 kimhoyoung11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