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쟁점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 :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서울중앙지법·고등법원에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 구성에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'위헌 소지'를 우려한 당 안팎 지적에, <br /> <br />민주당은 대법원 대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수정안을 마련, 최종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뒤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과 유튜버 등이 불법 정보로 손해를 입히면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실수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 비판에, 법안은 막판까지 손질을 거쳐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의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언론 사설까지 입막음 하려는 '신 보도지침'이자 '슈퍼 입틀막법'이라며,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수진 / 국민의힘 의원 : 법의 이름으로,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.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,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정부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입니다.] <br /> <br />24시간이 지난 오늘(24일) 정오쯤 표결을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수순을 밟은 뒤, 법안은 처리될 거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희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2401270531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