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'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'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(23일)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,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, 반대 2명, 기권 2명으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별도 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려던 내용을 삭제하고,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통해 구성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지만,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231546056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