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이른바 국회 '패스트트랙 충돌'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 관계자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선진화법 위반 첫 사례로 1심 선고에만 장장 6년 8개월이 걸린 전례 없는 사건을 놓고 상급심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건데요, <br /> <br />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신속처리안건, 이른바 '패스트트랙' 지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과 국회 의안과를 봉쇄했고,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"밀지 마! 밀지 마세요. 좀!" <br /> <br />자유한국당 측은 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가량 감금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채이배 /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(2019년 4월) : 필요하다면 진짜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] <br /> <br />당시 검찰은 회의 방해와 폭행, 감금 등 혐의로 양당 관계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고, 사건 발생 후 장장 6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형은 한 명도 없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만 선고됐고, 특히 여야 현직 의원 8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데다,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로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없지 않은데도 검찰은 두 사건 모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 / 변호사 :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의 항소 포기도 마찬가지고, 이번 (민주당) 사건도 마찬가지고, 전형적인 정치적 고려가 있는 항소 포기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] <br /> <br />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되려 양당 측 피고인들은 대거 항소했고, 이에 따라 2심에서는 무죄나 감형 여부만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 '동물 국회' 사건 재판이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만 준 채 끝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2619074588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