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관로 공사 중 흙더미 무너져 매몰…2명 사상 <br />땅속 구조물, 규정대로 설치 안 돼…"불법 하도급" <br />경찰 "불법 하도급 과정에 고양시청 공무원 연루"<br /><br /> <br />사상자 2명이 발생했던 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지자체 공무원이 친분이 있는 건설사 대표에게 일감을 주려고 하도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도로 아래, 지하 4m 깊이 공사 현장이 한순간에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 경기 고양시 풍동에 있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도중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 현장입니다, <br /> <br />[공사 현장 관계자 (지난 4월) : 처음 땅을 파서 (작업)하는 중에 이렇게 된 겁니다. 저기는 (판을 설치)하려다가 넘어가 버렸어요.] <br /> <br />흙벽이 무너지지 않게 막는 땅속 구조물이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, 경찰이 발주처인 고양시청과 시공사를 압수수색 한 결과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서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수주한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이 과정에 고양시청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담당 공무원이 친분 있는 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낙찰업체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, 다만 금전적 대가가 오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렇게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지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계도에도 없는 자재를 사용해 작업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하도급 업체 대표 A 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, <br /> <br />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고양시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에 따른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냈다며, 또 다른 불법 하도급 사례는 없는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태인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문지환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화면제공 : 경기북부경찰청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2623373790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